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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암진단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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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18-07-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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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은 갑상연골의 아래쪽, 숨을 쉴 때 공기의 통로가 되는 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모양의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및 저장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 생기 암을 총칭하여 갑상선암이라고 하며 크게 '잘 분화된 갑상선암', '기타 갑상선암'으로 나뉘는데, 조직학적 모양, 암의 기원세포 및 분화 정도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일부에서 크기 증가, 통증, 쉰 목소리, 연하곤란등의 압박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포학적으로 암세포를 확인하는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가 갑상선암 진단에 필수적이며, 이는 가느다란 주사기 바늘로 갑상선 결절의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갑상선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수술 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약관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진단금은 암으로 인한 치료와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힘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가 된 경우 일반적인 갑상선암과는 다르게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다른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암진단비 경우라면 무조건 소액암으로 암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지급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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