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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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의료 / 근재 / 일반사고 과실비율 및 배상액 산정
  •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사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됩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생긴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보험의 특약입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시설소유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장해, 대물피해 등이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 보상 예시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 된 경우
-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특정화된 시설(백화점, 호텔, 모텔, 공장, 상가 등)의 내외 또는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
-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힌 경우

  • 근재보험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을 피보험자인 고용자 또는 사용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과의 관계
사업체에 고용되어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해, 사망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근로자는 산재급여금의 청구와는 별개로 근재보험이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 산재보험지급액 = 근재보험 보상금)
사고발생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연령, 임금, 후유장해 정도와 과실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호프만식에 따라 산출된 손해배상금액에서 산재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에 최종적인 위자료가 더해진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집니다. 산재보험과는 달리 피해근로자의 과실책임이 적용되므로 공정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분야에 해당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약관상 보상내용
1) 재해보상책임담보 : 요양보상, 휴업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일시보상
2) 사용자배상책임담보 : 손해배상금, 상실수익금, 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협력비용

근재보험의 주요쟁점
step 01. 소득인정
적법한 소득이어야 한다.
신뢰성있는 소득이어야 한다.
소득 인상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가동 소득이어야 한다.

step 02. 상실소득의 결정요인
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율, 취업가능월수, 중간이자공제, 과실,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