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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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후유장해

사망 / 후유장해
자살, 사인미상, 교통사고, 업무중사고, 신경/정신행동장해, 고도장해(50~80%)
  • 사망·자살
사인미상
사망원인의 입증책임은 유족(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보상에서 핵심사항입니다.

자살
생명보험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사망은 물론이거니와 재해사망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 보상 시 분쟁요소
step 01.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인 경우
step 02. 저산소증에 의한 원인미상
step 03.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
step 04. 저체온증에 의한 원인미상
step 05. 구토연하물에 의한 기도폐색
step 06. 약물중독에 의한 원인미상
step 07. 기타 질병,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자살사망보험금 보상 시 분쟁요소
step 01.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step 02. 말기암 등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살
step 03. 고층 아파트에서 홧김에 뛰어내린 자살
step 04.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
step 05.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자살

고지의무 위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통지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하는 의무를 말하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후유장해란?
개인이 가입한 생명/상해보험 약관상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정신 또는 육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인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해"라 말합니다.

후유장해 보상 신체부위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정신행동계의 부위를 말합니다.

장해진단서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기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필수기재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

후유장해 평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의사 진단하에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