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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후유장해 보상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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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4회 작성일 18-07-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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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후유장해 보상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목골절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미끄러짐, 낙상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사고로 빈번히 일어납니다.


발목골절은 체중 부하 때문에 불유합, 부정유합이 생기기 쉽고 후유증 또한 많이 남습니다.
만약 개방성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더욱더 치료와 재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입하신 보험에 상해후유장해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까다로운 절차와 근거서류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는 모두 보상해 줄 것 같은 보험사 또한 장해 기간, 장해율에 대해 반박하며 제대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목골절의 경우 운동범위제한 범위를 평가하여 후유장해 평가율이 산정되며, 장해인정기간 또한 영구장해로 인정받아야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보상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대형보험사와 맞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발목골절 후유장해 보상시 주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으셔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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