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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망(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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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2회 작성일 18-08-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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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고의적인 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살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을까요?


보험의 원리상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나 평상시 삶을 비관했다 라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 자살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유가족과 망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인 경우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로 생각한 사망이라도 사실관계의 확인을 다시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인 경우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입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돌아가신 망인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경인손해사정에서는 다수의 사례를 통하여 자살이 아닐 가능성인 경우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입증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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