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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암진단비(C37)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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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18-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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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검진의 활성화와 암을 치료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의학기술이 발전한 만큼 암환자로서는 수술비 및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 질것이며 치료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암으로 진단된 경우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암의 일종인 흉선종(D38.4)은 흉골 뒤쪽과 심장 앞쪽에 위치하는 흉선에 종양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흉선은 림프조직의 일부인데 몸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퇴화됩니다.

흉선암진단비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 종양의 성질이 악성인 경우 흉선암진단비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종양의 성질이 양성인 경우는 흉선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경계성인 경우는 흉선암진단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흉선암(C37)의 경우 현재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다르며 질병분류체계의 명확한 진단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흉선암진단비 분쟁의 중요한 핵심은 흉선종이 암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질병분류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흉선암진단비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전문지식, 암진단비 보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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