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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암진단비 보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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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8회 작성일 18-08-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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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단구, 대식세포계 조직구가 신체 여러조직에 종양성 증식하며, 종양이 침범한 장기에 따라 장치침범, 다장기 침범 질환으로 분류되며 침범한 장기에 괴사를 일으키며, 뼈, 간, 골수, 폐 등 침범이 쉬우며,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피곤함, 체중감소등 일반적으로 큰 질병이라고 느낄수 없는 정도의 전조증상을 나타냅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성암의 양상이 매우 흡사하지만, 세포만 증식되고 암세포 모양은 정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D76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암진단비 보상 분쟁은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보험약관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을 악성암으로 분류 되었으나, 2011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나 이전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을 진단 받으신 경우
보험사는 D코드라는 주장을 하며 악성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C코드를 받았더라도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 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암진단비 보상 분쟁의 핵심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을 악성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해 보상 분쟁이 극심합니다.

보험사의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암진단비 보상 분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학적, 보험약관의 명확한 파악, 법률적 판례등 객관적인으로 증명해야만 하며,
환자 상태, 치료방법, 쟁점에 따른 임상학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하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암진단비 전액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암보험보상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섣불리 진행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보험사의 주장에 이끌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보상! 경인손해사정법인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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