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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정신질환 사망보험금(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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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6회 작성일 18-08-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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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정신질환 등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할까요?

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을 하면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닌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 규정 때문입니다.
단, 우울증 및 정신질환 등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준이 다르며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 전에 발생한 자살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의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고만 보상을 하며,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사고는 사망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은 2010년 4월 이전 계약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010년 4월이후 보험계약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 사망에 대하여만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와 가입시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며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입증해야 하며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저희 경인손해사정(주)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보상 가능성 여부를 무료 상담하여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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