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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뇌종양 암보험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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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2회 작성일 18-08-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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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을 뇌수막종(D32)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뇌종양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종양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뇌종양의 악성 및 양성 여부는 뇌에 발생한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전이나 침윤이 없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양성종양과 주변조직으로 전이 및 침윤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구분됩니다.


양성 뇌종양(D32)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악성종양(C70)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계성수막종 또는 양성수막종으로 주장하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성 뇌수막종(D32)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수술로 완전한 제거가 어렵거나 신경학적 장해 증상이 심하여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발생, 재발 등 임상학적으로 암에 해당하는 경우에 뇌수막종(D32)이 양성이라도 수막종의 크기, 환자의 예후 등에 따라서 임상학적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 암진단비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뇌수막종 뇌종양은 조직병리상 '악성 뇌수막종'은 뇌암이며, '양성 뇌수막종'은 뇌수막에 발생한 종양이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직을 말합니다.

암진단비 보상은 질병분류코드, 진단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며, 보상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악성신생물 코드 -C00~C97
제자리 신생물 코드 - 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코드 - D37~D48
해당하는 경우만 암보험금 보상이 가능하며, 악성뇌수막종의 질병분류코드는 C70이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양성 뇌수막종은 D32코드로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조직검사상으로는 양성이지만 악성에 준하는 증상, 위험도를 띄는 경우, 별도로 '임상학적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모든 뇌수막종이 임상학적 진단을 통해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질병분류코드, 임상학적 소견 및 진단이 모두 꼼꼼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뇌수막종 뇌종양 암보험금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로 자세히 상담해 드리오니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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