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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C20, D37.5 암진단비 거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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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0회 작성일 18-08-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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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유암종 C20 진단서를 발행 받은 후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상담전화를 주신 피보험자는 평소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검진대상자에 해당되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종양을 대장내시경하 절제술 후 조직검사 시행결과 Well differented neuroendocrine tumor 진단 후 최종적으로 직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 코드 C20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니 직장유암종 C20, D37.5 암진단비 거절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종양이라는 답변으로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을 전액 해주지 않고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시하여 상담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종양크기, 침윤여부를 문제삼아 면책 삭감합니다. 하지만 조직검사결과지, 의료기록 검토를 명확하게 하면 대응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험사의 주장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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