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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압박골절 L2 후유장해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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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3회 작성일 18-08-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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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추락사고로 요추압박골절 L2 골절 상해를 입는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상해사고 중 하나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경우, 의자, 책상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요추압박골절 L2는 골절되기도 합니다.

얼마전 요추압박골절 L2 요추골, 압박골절 L3 천추골 골절사고도 의자위에서 낙상하시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의자위에 올라서서 커텐을 다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추부에 상해를 입게된 일반상해사고에 해당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요추 및 제3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후에도 요추부의 기형, 운동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진행하여 장해평가결과가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영구장해에 해당하여 후유장해 보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압박골절의 장해평가는 운동장해, 기형장해로 나뉘어 평가되며, 압박률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지며, 보상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시 보험사와의 분쟁요소는 골다공증, 사고기여도, 질병적 요인 등 주로 퇴행성변화의 기여도 부분이며, 골밀도 검사등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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