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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망보험금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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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2회 작성일 18-09-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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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자살사망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하여 언제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라도 어렵지 않도록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합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할까요?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 사망으로 인정하여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타살의 정황이 없다면 자살사고사로 내사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험회사는 경찰 조사 자료를 근거로 재해사망보험금(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제나 존엄하기에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살보험금 보상을 준비중이시면 보상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가능여부, 보상절차 사례에 대해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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