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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신경내분비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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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9회 작성일 18-09-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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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종류 중 하나인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의 일종으로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암종의 70% 정도가 위, 소장, 대장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유암종이라고 불리는 카시노이드종양 질병코드 D37.5는 그 특성이 암과 유사하여 암과 일치하는 행동 양식을 보이지만 조직검사 상으로는 암과 일치 하지 않는
특이한 질환입니다.
유암종인 카시노이드종양은 조직세포의 성질을 떠나 실질적으로는 암과 똑같은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병리학회에서 제시하는 유암종을 악성암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일 것, 종양이 혈관까지 침윤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리학회 기준을 적용하여 질병코드 C20으로 진단된 유암종 환자에게 암진단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당사에 사건이 의뢰되어 암진단비를 보상 받아 수령한 사례입니다. (직장의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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