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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신경내분비종양(C25) 암진단비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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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9회 작성일 19-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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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손해사정 오운조 손해사정사입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 후 암진단비 수령을 위해 상담전화를 주셔서 조직검사 결과지 검토를
통해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으로 100% 수령하셨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종양은 신경내분비종양, 고형가유두상종양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여러가지 종양 가운데에서도 종양의 성질, 크기, 조직침윤 여부에 따라 암진단비 손해사정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암, 경계성종양으로 인정 받을 경우 진단비의 2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등 의무기록을 꼼꼼히 검토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으로 판명될 여지가 충분이 가능성이 있는 진단입니다.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악성종양 질병분류코드인 C코드가 적용되어야 하며,
D코드가 적용되면 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진단비가 지급되는게 현실입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후 일반암진단비 보상을 진행했던 실제사례입니다.
피보험자분은 복통으로 내원후에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조직검사결과 Neuroendocrine tomor

소견으로 최종 신경내분비 악성 종양, 췌장, 두부(C25)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췌장유암종,C25 진단후 암진단비 청구를 준비중이시면
경인손해사정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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