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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C37) 암진단비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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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19-04-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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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은 흉부부위에 림프면역기관인 흉선에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경계성종양, 악성, 양성으로 분류됩니다.

​처음부터 악성으로 주치의로부터 #흉선암 #C37 진단코드로 진단 받는다면
암진단비 보상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경계성종양이나 흉선종(D15)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경우 보험사에 서류제출하여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어
소액진단비만으로 보상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선종 암진단비 보상 사례

흉선종은 암과 유사한 특성과 성질을 보이는 종양으로 전이 가능성이 낮으며,
천천히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담당의사에 따라 암이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됩니다.


얼마전 흉선종 진단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으로 경계성종양으로 판정되어 보상이 거절된 사례로
흉선종 암진단비 보상으로 상담전화 주셔서 보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피보험자는 대학병원에서 흉선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thymoma, type AB 소견으로 최종 흉선암(C37.0)진단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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