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7.5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상 실제 사례 > 보상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보상사례 경인손해사정이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어려움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D37.5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상 실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6회 작성일 19-06-13 12:18

본문

질병보험, 후유장해 보상, 교통사고 보상을 진행하는 경인손해사정 오운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후 종양 및 용종을 제거 하였다는 말은 지인, 상담시 많이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종 제거후 조직검사까지 시행한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종양 또는 용종을 제거 했다고 해서 모두 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결과는 조직검사후 조직검사결과지를 분석을 통해서만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암종은 소화기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양으로, 직장내시경, 위내시경검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서에 신경내분비종양, 카르시노이드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며,
악성종양에 비해 직장유암종은 절제술 시행으로 완치율이 높고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성종양중에서도 종양의 크기, 침윤여부,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D37.5 경계성종양, C20 직장유암종 질병분류코드로 기재되며,
환자의 상태나 종양의 성질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소견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는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받은후 보험사에 암진단비 청구를 하면 일반암진단비 100%
지급할거라 생각하시지만 보험사는 일반암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하여도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소액암으로 처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코드도 중요하지만, 조직검사결과지를 바탕으로 종양크기, 침윤여부, 환자의 상태 및 예후등이
고려되고 분석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하신 보험의 명확한 약관해석 및 보상판례도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질병보험 암진단비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험사의 주장만을 믿고 서둘러 끝내지 마시고, 직장유암종, D37.5, 경계성종양, 신경내분비종양, 카르시노이드로
보상을 고민중이시라면 상담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손해사정(주) 오운조 손해사정사 010-5616-4972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