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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신경내분비종양 실제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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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8회 작성일 19-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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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진단비(신경내분비종양)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수령한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유선상담 후 보험증권,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를 준비하시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오셨습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청구관련 보험증권확인, 조직검사결과지 검토 후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관련 쟁점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직장유암종 암진단(D37.5)을 받고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경계성종양진단비에 해당하는 일반암 진단비의 30%를 수령하신 상태셨습니다.
주변 지인중에 비슷한 진단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하신 분이 있어 "혹시나 일반암진단비 전액 보상이 가능할까?" 싶은 마음에 상담을 오셨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유암종은 일반암과는 성질이 비슷하지만 악성암과는 다르게 병의 진행상태, 침윤, 다른장기로의 전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진단서를 작성하시는 주치의도 일반암으로 진단해야할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해야할지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직장유암종은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신경내분비종양, 카르시노이드, D37.5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문을 받아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소액진단금만을 지급하고 보상을 마무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암진단비 보상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보상사례를 잘 알지 못하는 피보험자는 제대로 된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이 어렵습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을 받으시려면 우선 조직검사결과지 면밀한 분석 및 보험가입증권 및 보험약관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방법이나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조직검사결과지 및 직장유암종 보상 사례 및 근거자료 제출로 일반암진단비 100%를 수령하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암진단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막막한게 현실인데, 내가 만약을 위해 가입하고 열심히 보험료 납입을 하였는데도
어려울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게 당연합니다.

직장유암종(카르시노이드) 신경내분비종양 진단후 경계성종양 진단비만 보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재검토 해보셔야 합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전액을 수령 후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 드릴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뻤고, 진심이 담긴 감사인사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암종, 카르시노이드, 신경내분비종양, 직장의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5 진단된 암진단비 청구를 준비중이시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셔서
제대로 된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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