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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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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19-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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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못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설명을 듣을 수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위해 가입해 놓는 보험이라는 제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맞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기가 2011년 4월 이후 계약의 경우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심신박약 및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스스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살이라는 고의사고도 보상 가능하다"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자살 시점의 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의성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유족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유족이 자살사망보험금 지급기준과 보험사의 방어적인 주장에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라도 자살보험금 보상 문의는  정말 모든 자료와 고인의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정신질환, 심신상실의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지 않고  증거의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살사망보험금 보상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은 혼자 캠핑카 내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유족들은 고인이 자살한 상황,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검을 의뢰하여 사인을 밝혀냈습니다.


사인은 급성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주변인에 대한 조사 결과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할 어떠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기에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이 가능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을 위해  고의성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두 번의 아픔인 게 사실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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