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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트(GIST) 위장관 기질종양 암진단비 보상(D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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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9-08-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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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트 암진단비 보상(D37.2) 분쟁과 수령사례

기스트(GIST)는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의 약자로 진단서상에 표기됩니다.

일반암은 상피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하지만 기스트(GIST) 위장관 기질종양은 신경세포, 근육에서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위장관기질종양(GIST)인 기스트 암진단비 보상 청구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스트(GIST)는 현재까지 주치의마다 진단기준 자체가 다르고 경계성종양과는 다르게 암의 행동양식, 전이, 침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도 기스트에 대해 암으로 판정할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내릴지 의견이 분분한게 현실입니다.

군포 지샘병원에서 진단된 환자의 기스트 암진단비 보상(GIST) 관련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환자분의 기스트진단(D37.2)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암진단비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스트암(GIST) 위장관기질종양 정말 암진단비 전액 수령 안될까요? "

위장관 기질종양인 기스트(GIST)가 조직병리학적으로 질병분류코드 D37.2 가 진단된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가량 지급되지만  위장관 기질종양인 기스트(GIST)가 경계성종양의 행동양식과 달리 전이, 침윤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에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코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직검사결과지 검토 후 기스트 암진단비 보상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위장관기질종양(GIST)인 기스트 암진단비 보상 청구의 경우 보험사의 검토 및 지급만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경인손해사정(주) 손해사정사 오운조에게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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