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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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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19-09-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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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빙판길사고, 눈길사고, 겨울산 등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하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 보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키, 스노보드등 겨울운동을 즐기시는 도중에도 많이 발생하는게 사실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몸을 웅크리기 때문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어도 허리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압박골절을 당하는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 보상을 받으시려면 우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중요합니다.
주치의는 장해평가를 거부하거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우니 가급적 치료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전화 주시는 분들중 간혹 압박골절 진단은 받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사고후 6개월이후에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하며,상해사고, 교통사고등 사고발생 따라 장해평가방식,
장해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으셔야 제대로 된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의 후유장해 평가는 기형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되며,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박률로 인한 척추의 변형유무에 따라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상해사고,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의 장해평가방식이 따라 장해지급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척추압박골절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장해지급률이 높아 고액보상항목이기 때문에 청구한다고 해도 쉽게 지급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보상과정에서도 퇴행성병변, 골밀도여부에 따라 사고기여도 부분을 주장하며 보상금액을 삭감하거나 면책시키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 보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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