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근재보험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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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1회 작성일 19-09-17 10:13본문
건설현장, 건축관련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작업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치료비,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외에도 사업주의 근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근재보험 보상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있었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손해범위를 보상 받는것입니다.
근재보험 보상시점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규모가 있는 공사현장, 작업현장, 대규모아파트 건설현장은 근재보험 가입한 있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근재보험 상담전화 주시는 분들은 눈의장해, 귀의장해, 시력장해, 관절면 골절, 척추압박골절, 발목골절, 손목골절 상해부위도 다양하며,
근재보험 보상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기록 사본 면밀히 검토 후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를 정확히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발목을 다치는 사고
▶ 진단명 : 좌측 경골의 필론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 장해평가 내용 :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 영구장해 해당되어 후유장해지급률 12% 적용
산업재해 종결 후 초과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근재보험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보상범위나 해당여부 판단이 가능하오니 상담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인손해사정은 교통사고 보상, 각종 상해사고 후유장해, 질병보험 보상, 근재보험 보상이 가능한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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