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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근재보험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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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8회 작성일 19-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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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축관련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작업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치료비,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외에도 사업주의 근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근재보험 보상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있었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 손해범위를 보상 받는것입니다.
근재보험 보상시점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규모가 있는 공사현장, 작업현장, 대규모아파트 건설현장은 근재보험 가입한 있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근재보험 상담전화 주시는 분들은 눈의장해, 귀의장해, 시력장해, 관절면 골절, 척추압박골절, 발목골절, 손목골절 상해부위도 다양하며,
근재보험 보상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기록 사본 면밀히 검토 후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를 정확히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발목을 다치는 사고
▶ 진단명 : 좌측 경골의 필론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 장해평가 내용 :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3% 영구장해 해당되어 후유장해지급률 12% 적용

산업재해 종결 후 초과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근재보험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보상범위나 해당여부 판단이 가능하오니 상담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인손해사정은 교통사고 보상, 각종 상해사고 후유장해, 질병보험 보상, 근재보험 보상이 가능한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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