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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뇌경색 I63.9 진단비 실제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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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8회 작성일 19-1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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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혀 산소,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며,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공성뇌경색,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뇌졸중, 뇌경색의 전조증상으로는 두통, 시야장애, 현훈, 말이 어눌한 증세가 흔히 나타나며, 우연히 다른 검사를 받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내원 후 시행한 뇌 MRI 결과 뇌경색 (I63.9) 진단받게 됩니다.

​뇌졸중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와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청구하면 뇌경색진단비 보상이 가능할까요?
​우선 뇌경색은 분쟁이 매우 극심한 진단명이며, MRI결과지에 오래된 뇌경색증(old infarction), 열공성 뇌경색, 급성 뇌경색증(acute infarction)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진단비 보상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I63 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도 보험사는 급성여부, 증상의 경미함을 주장하며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 아닌 열공증후군으로 주장하며 뇌혈관후유증이라는 주장으로 뇌경색 진단비 거부를 합니다.

​뇌경색 분쟁은 의학적인 진단 및 약관 해석의 모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증상이 경미하거나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는
정밀검사 후에도 뇌경색으로 진단이 옳은지 또다른 진단인지에 대한 분쟁도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I63.9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뇌졸중 진단비 청구 시 보험사는 MRI 판독지 분석후 오래된 뇌경색증 또는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라는 명목하에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으로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또는

R90(기타 중추신경계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 등의 진단으로 판단하여 뇌졸중 진단비 거절하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뇌경색은 진단비 거부, 면책이 많은 진단명이며, 오래된 열공성 뇌경색(old lacunar infarction),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 뇌경색 진단비 지급이 거절된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손해사정법인 오운조 손해사정사 010-5616-4972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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