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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D37.5) 진단시 경계성종양, 일반암진단비 차이가 나는 이유! (실제 보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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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9회 작성일 19-1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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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D37.5 판정 받았는데 암진단비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유암종은 평소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아 발견하기 보다는 건강검진에서 위,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지인이 소화도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하여 검사를 받았더니 종양이 발견하여 제거 후 조직검사결과 직장유암종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발행해준 진단서에는 직장유암종 D37.5로 질병분류코드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에 청구하였더니 일반암 진단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으로 보상 받을수 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c코드, D코드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직장유암종 D37.5로 기재된 진단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직검사결과지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험의 가입시기, 약관내용 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 보장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례는 보험사에서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여 10~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조직검사결과지 분석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일반암 진단비 100%를 수령하셨습니다.
진단명은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로 D37.5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입니다. 암코드 c 코드가 아니라고 암진단비 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D37.5 진단코드라도 다시 한번 일반암진단비 보상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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