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압박골절 -계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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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2-07-22 23:25본문
오늘 소개해 드릴 보상 사례는 흉추압박골절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입니다.
요즘 같을 때 젖은 낙엽을 밟거나,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시는 흉추압박골절입니다.
피보험자는 충북 제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자녀분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담 요청 주셨습니다.
제가 제천에서 연락 주신 분들을 다양하고 보상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사고 내용 및 보험증권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 내용 : 제천시 고암동 소재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일반 상해사고
▶ 진단명 : 흉추압박골절 (3번, 4번, 5번, 6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좌측 중수골 상세불명의 부분의 골절
▶ 치료방법 : 척추성형술(2021년 2월 17일)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흉추부의 기형 및 운동 제한, 좌측 5수지의 운동 제한 및 통증을 호소
▶ 후유 장해 평가 내용 : 흉추부 6-5항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영구장해)
5수지 10-6항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영구 장해)
후유 장해지급률 35% 적용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피보험자는 MG 손해보험에 일반상해사망 후유 장해 담보내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입니다.
상담을 위해 제천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뵈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자택 부근 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란?
피보험자는 가입하신 보험 증권,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항목으로 가입 금액 기준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 장해를 평가한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사고일, 수술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진단명,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검사 소견, 후유 장해 평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지급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장해율을 인정하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거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받은 상담전화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골절 치료 및 진단으로 치료가 끝난 후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 본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장해진단서 발급을 강력히 요청해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장해 해당 없다는 안내로 면책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님께서 뒤늦게 면책 내용을 알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였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도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한번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수정,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재평가를 받아 받더라도
장해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웠지만, 치료병원, 주치의 가 객관적이지 못한 장해로 평가하였기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흉추압박골절 진단 시 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운동 장해, 기형 장해로 분류되어 압박률, 척추 각도 등으로 평가되기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진단명입니다.
*********** 계단 사고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결과
제가 피보험자는 진단서에도 알 수 있듯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 5%도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척추의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지급률 30%, 장해 기간은 영구 장해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장해 기간도 장해 보험금액과 직결되기에 영구 장해, 한 시장 해로 구분되어 잘 평가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흉추압박골절 사례는 보험금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로 상해 기여도 100%를 인정받았으며,
또 다른 삭감 요인인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장해 적정성 여부를 증명하였습니다.
척추 부위의 후유 장해를 제대로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저도 특히 신경 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청구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보험금 수령금액 자체가 고액이기에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자께서 수령하실 보험금액의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흉추 압박골절, 척추압박골절, 관절면의 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험사에 서둘러 청구하시기 전 반드시 자세한 상담과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서류 검토에서 보상 진행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젖은 낙엽을 밟거나,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시는 흉추압박골절입니다.
피보험자는 충북 제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자녀분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담 요청 주셨습니다.
제가 제천에서 연락 주신 분들을 다양하고 보상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사고 내용 및 보험증권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 내용 : 제천시 고암동 소재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일반 상해사고
▶ 진단명 : 흉추압박골절 (3번, 4번, 5번, 6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좌측 중수골 상세불명의 부분의 골절
▶ 치료방법 : 척추성형술(2021년 2월 17일)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흉추부의 기형 및 운동 제한, 좌측 5수지의 운동 제한 및 통증을 호소
▶ 후유 장해 평가 내용 : 흉추부 6-5항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 영구장해)
5수지 10-6항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영구 장해)
후유 장해지급률 35% 적용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피보험자는 MG 손해보험에 일반상해사망 후유 장해 담보내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입니다.
상담을 위해 제천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뵈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자택 부근 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란?
피보험자는 가입하신 보험 증권,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항목으로 가입 금액 기준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 장해를 평가한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사고일, 수술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진단명,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검사 소견, 후유 장해 평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지급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장해율을 인정하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거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받은 상담전화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골절 치료 및 진단으로 치료가 끝난 후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 본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장해진단서 발급을 강력히 요청해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장해 해당 없다는 안내로 면책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님께서 뒤늦게 면책 내용을 알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였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도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한번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수정,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재평가를 받아 받더라도
장해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웠지만, 치료병원, 주치의 가 객관적이지 못한 장해로 평가하였기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흉추압박골절 진단 시 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운동 장해, 기형 장해로 분류되어 압박률, 척추 각도 등으로 평가되기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진단명입니다.
*********** 계단 사고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결과
제가 피보험자는 진단서에도 알 수 있듯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 5%도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척추의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지급률 30%, 장해 기간은 영구 장해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장해 기간도 장해 보험금액과 직결되기에 영구 장해, 한 시장 해로 구분되어 잘 평가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흉추압박골절 사례는 보험금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로 상해 기여도 100%를 인정받았으며,
또 다른 삭감 요인인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장해 적정성 여부를 증명하였습니다.
척추 부위의 후유 장해를 제대로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저도 특히 신경 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청구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보험금 수령금액 자체가 고액이기에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자께서 수령하실 보험금액의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흉추 압박골절, 척추압박골절, 관절면의 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보험사에 서둘러 청구하시기 전 반드시 자세한 상담과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서류 검토에서 보상 진행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