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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진단비(직장의 악성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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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2회 작성일 18-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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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장내시경중 용종을 제거했다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자각증상이 전혀 없이 정기검진, 건강검진등에서 대부분 발견됩니다.

얼마전에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손해사정을 해드렸던 사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경우입니다.

환자분은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자택 근처 내과에서 검사중 용종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센터가 있는 대형병원을 진료예약후 정밀검사를 통해
대장내시경하 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후 용종의 조직검사 결과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최종적으로 직장의 악성신생물(C20)을 확정 진단 받았습니다.


대부분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으신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인지? 아니면 심각한 종양인지? 판단이 명확하게 서질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 자문의를 통해 직장유암종이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며 암진단비를 면책하거나 소액보장하는게 현실입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시 핵심은 악성종양이 존재하는지, 침윤여부, 종양크기, 예후에 따라 보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직장유암종 보험약관해석, 명확한 조직검사결과지 분석등을 토대로 암진단비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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