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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하단의 골절, 비골 골절 동반 후유장해 보상 생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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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22-07-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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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S82.32 진단받으신 분의 생명보험, 화재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 수령 이야기


▶ 사고 내용 :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골절
▶ 진단명 : 비골 골절 (모든 부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S82.32
▶ 치료 내용 :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
▶ 후유장해 평가내용 :
    9. 다리의 장해 5) 항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소견, 영구장해

피보험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셨으며,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다리 저림 현상이 지속되는 등 표현할 수 없는 후유증세를 느끼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간혹 다른 분들을 보면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발바닥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유는 비골 뒤로 신경이 있는데 손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경골 하단의 골절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비골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이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로 진단서에 지재되며 질병분류코드 S82.32로 표기됩니다.


********* 경골 하단의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절차 및 후유장해 평가내용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으신 진단서, 의무 기록, 보험 증권을 준비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조금 더 청구 항목 및 담보가 입금액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생명보험, 화재보험에서 재해장해급여금, 일상상해후유장해, 기본계약 등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후유 장해 평가 후 청구금액이 책정됩니다.

​후유 장해 평가는 수술 후 6개월 즉 180일이 경과 후 가능하며, 충분한 치료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에도 사고 발생 유형에 따라 일반상해사고는 AMA 방식을 적용하지만,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은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장해평가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장해평가여부도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피보험자는 6개월 경과 후에도 다친 부분이 불편하며, 보행 시에도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해 평가 시 피보험자의 현재 증상을 명확히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장해율을 평가받았습니다.

피보험자는 우체국 보험, 손해보험 2곳, 생명보험 2곳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평가받아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보험자께서 수령하신 후유장해보험금은 제가 산정한 청구금액에서 별다른 사유로 삭감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삭감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하고 면밀히 준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보상업무절차에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꼼꼼히 챙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삭감 요인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피보험자께서 수령하실 보상금액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다리 골절,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은 손해사정사와 함께!

저는 무조건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보험금 지급기준이 까다롭거나,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진단명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엄격한 지급기준 및 장해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자문의 소견이나 장해 적정성 여부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체크하고 삭감 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후유 장해 보상 및 장해 평가 여부도 생소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자필서명 서류의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무턱대로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참 난감합니다.

****************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많은 서류는 보험금 지급과도 연관이 있지만, 피보험자의 보험금 삭감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및 검토한 필요한 진단명이라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손해사정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며, 손해사정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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