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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 암진단비(D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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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18-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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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샘, 흉선에 종양이 발생하면 흉선종(D38.4), 흉선암(C37)입니다.
흉선의 상피세포에 기원하며, 림프구 침윤여부에 따라 단계가 분류됩니다.
흉선종은 종양의 조직의 침범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단되며, 종양의 침범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치의선생님은 흉선 경계성종양(D38)로 진단명이 기재됩니다.

흉선종 암진단비 청구시 보험사와의 분쟁 쟁점은 흉선종 분류시 상피세포의 모양에 기초하여 형태학적 다양성, 이질성, 침윤정도여부에 따라 분쟁이 극심합니다.

그렇다면 흉선종은 경계성종양, 악성, 암, 양성 어떤 근거로 암진단비 보상이 가능할까요?
흉선종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며 진단서 발행이 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흉선종 암진단비 보상을 포기하시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직검사결과지 분석, 약관의 객관적 검토, 보험사와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상사례, 판례등을 내세워 일반암 진단비를 주장 할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흉선종 암진단비(D38.4) 흉선 경계성종양, 흉선암(C37)보상은 개인이 진행하시기엔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보험사는 자문의를 통해 조직검사결과지 판독부터 자문을 흉선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받아 일반암진단금이 아닌 소액암으로 보상을 끝내려 하기 때문에 암진단비 보상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진단비, 암보험금 보상, 각종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으면 다행인데, 면책되거나 할 경우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경인손해사정은 모든 보상업무에 대해 착수금, 초기비용이 없습니다.


" 경인손해사정은 초기비용, 착수금이 일체 없습니다. "

다양한 보상 사례를 통한 축적된 노하우와 명확한 약관 분석 및 보상전문지식, 판례등을 통해 환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흉선종 암진단비(D38.4),흉선 경계성종양,흉선암(C37)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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